담배소송, 537억~2302억원대서 제기될 듯

입력 2014-03-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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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소송으로 알려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담배소송 규모가 530억~2300억원 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24일 서울 염리동 공단에서 김종대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담배소송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이사회에 지난 2001~10년 폐암(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편평세포암) 진단을 받은 전체 암등록환자 6만646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기본전제로, 환자수와 소송규모에 따라 모두 6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참석한 이사들은 500억~2300억원대 소송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꼽았다.

승소 가능성에 무게를 둔 이사들은 537억원대 소송을, 소송제기의 사회적 효과에 방점을 찍은 이사들은 2302억원대 소송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측 관계자들은 건보공단측에 ‘담배회사들의 위법성 증명과 사회파급 효과 등 담배소송 제기시 승소 가능성’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소송실무진은 이르면 25일 중으로 소송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외부 대리인 선임 절차(15일)을 거쳐, 소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소송 금액 결정에 대한 권한을 실무진에 위임한 관계로 소송금액이 정해지면 다음 번 이사회에서는 사실상 소송 제기 결과를 보고할게 될 것”이라며 “소송금액 등이 이사회에서 뒤짚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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