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남재준 국정원장 고발…국보법상 무고ㆍ날조 혐의

입력 2014-03-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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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국정원장, 국정원 압수수색

▲사진 = 뉴시스

통합진보당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국가보안법상 무고ㆍ날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11일 오전 남재준 국정원장과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인 이인철 주선양 교민담당 영사, 최근 자살을 시도했던 국정원 협력자 김모(61) 씨, 사건 담당 검사 2명 등을 국가보안법상 무고ㆍ날조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고발장에서 "남재준 국정원장 등은 유우성(사건당사자)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증거 은닉·날조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며 "국정원이 간첩조작 및 증거조작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정원 책임자인 남 원장은 국가보안법상 무고 및 날조의 혐의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씨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처음부터 왜곡된 증거를 기반으로 진행됐으며 일부 증거는 수사기관에 의해 의도적으로 은닉되거나 허위로 위조ㆍ변조됐다"면서 "어떤 경위로 위조·변조된 증거가 법원에 제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진당 이상규 의원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고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ㆍ취합하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오히려 국보법을 악용해 간첩을 만들어냈다"고 전했다.

통진당 남재준 국정원장 고발 소식에 정치권 일각에선 "국정원 압수수색 후 남재준 국정원장 고발 수순이 당연해 보인다" "국정원 압수수색의 실효성을 떠나 국정원 수장으로서 남재준 국정원장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등 남재준 국정원장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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