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유통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계별 규제와 지원을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중소기업연구원의 ‘대형유통업체 규제와 중소유통 진흥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 유통업체 보호를 위해 사업조정제도, 전통상업보존구역 등과 함께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규제를 도입해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영업규제가 도입된 2012년 이후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된 반면, 일반 슈퍼마켓과 전통시장은 성장이 증가하거나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소비자들도 대형 유통업체 영업규제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인식,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하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중소유통의 보호와 상생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소송이나 언론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양하고, 입법ㆍ사법부의 취지와 국민 여론을 존중하는 미래지향적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중소 유통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호와 진흥 정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상품취급점과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을 준(準) 대규모 점포로 취급해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법의 범위 규정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단기적인 중소 유통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고용영향평가·주민공청회 의무화 등 사회·환경적 규제로 대형유통업체를 조절하고, 중소 유통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협의체 중심으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