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오는 3월14일을 예정으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25일 공시했다. 정기주총 의안은 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과 이사보수한도액 승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등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이다. 주총소집공고를 보면 롯데손해보험은 임원의 정의를 종전 ‘상법상 임원 또는 업무집행임원으로서 상근임원’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하는 자와 제5조에 열거된 집행임원’으로 수정했다. 임원 정의를 명확히 한다는 목적에서다.
또 이사대우부장의 신분적 모호성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했다. 롯데손해보험은 규정 변경 전에 회(부)장과 사장이 3.0, 부사장과 전무·상무·이사·감사가 2.5의 지급률을 적용했다. 하지만 변경 안건으로 2.5의 지급률을 적용하는 임원에 ‘이사대우’를 넣었고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은 임원은 개별 위임계약서에 명시된 지급율에 따른다’고 추가했다. 회장·부회장·사장의 지급률은 변동이 없다.
롯데손해보험은 이와 함께 이사의 보수한도 총액을 종전 38억원에서 42억원으로 올리는 것을 주총 안건으로 올렸다. 2011회계연도 주총에서 이사의 보수한도 총액을 17억원에서 38억원으로 올린지 2년만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 흑자를 냈더니 임원부터 먼저 챙기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해 흑자전환을 이뤘다. 2012회계연도에 적자를 낸지 1년만이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해 회계기간의 변경으로 영업수익이 직전사업연도 2조3352억원에서 1조8241억원으로 줄었으나 영업이익은 172억원 적자에서 56억원 흑자전환했다. 순이익도 138억원 손실에서 49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손해율이 감소해 손익이 늘어난 것 함께 인건비와 일반관리비에 대한 사업비율이 크게 줄어든 효과다.
롯데손해보험의 임원퇴직금 개정안이 주총서 통과될 경우 기존 임원퇴직금 대상자 외에 3명의 임원이 임원퇴직금 대상에 추가된다. 작년 3분기를 기준으로 김성도 서울영업 부문장과 주영하 경영지원부문 부문장, 이임식 에이전시영업부 부문장이며 재직기간은 각각 2년8개월에서 8개월 등이다.
한편 글로벌 경기침체로 경영 환경이 악화되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원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거나 하향 조정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최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한 상장사 중에서 부광약품과 현대증권이 임원퇴직금 제도를 폐지하는 안건을 주총 의안으로 올렸다. 또 제일제강공업은 임원퇴직금 지급률을 하향 조정하는 안을 의안으로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