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앤라이프] 연초부터 준비하는 ‘연말정산’… 공제 ‘연금저축’, 비과세는 ‘연금보험’

입력 2014-02-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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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 소득공제 가능… 연금보험은 10년 유지시 이자소득세 면제

직장인 김씨(38)는 2월 월급통장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해 100여만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아 올해도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40만원을 토해내야 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올해 제도가 변화돼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어들 것은 예상했지만 오히려 더 납부해야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2월 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생각지도 못한 돈이 통장에 찍혀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렸지만 환급금이 오히려 세금을 추징당하는 직장인이 늘어나고 있어 세테크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자 1576만8083명 가운데 989만8750명이 세금 4조6681억300만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47만1590원으로 전년보다 1만원 정도 줄어든 수준이다. 환급액이 줄어든 것은 정부가 월급에서 미리 떼는 근로소득세를 평균 10% 줄인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고 의료비와 교육비 등 1인당 소득공제액이 2500만원으로 한정되는 등 환급 혜택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는 등 바뀐 제도가 적용돼 돌려받는 돈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연말에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을 수 있을까? 보험의 경우 소득공제 등이 가능한 상품을 눈여겨봐야 한다.

보험상품 중 연말정산의 기본은 단연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된다. 소득세법상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의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5년 이상 납입, 55세 이후 연금 지급 조건만 채우면 된다.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100만원의 연금저축보험을 납입한 경우 세액공제로 12만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단, 중도해지 등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22%의 중도해지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득공제 혜택을 본 만큼 과세되며(22% 원천징수),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 가산세 2.2%가 부과된다.

보험사 전용 ‘연금보험’은 소득공제는 없고 비과세 혜택만 있다.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세 등 15.4%가 비과세된다.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노후자금을 차곡차곡 적립하면서도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방법 가운데 비과세(10년이상 유지) 효과도 있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매력적이다.

특히 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한 후 가입한 다음 달부터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으로 일시납 1000만원부터 청약 가능하다. 상속 시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펀드에 투자하는 변액연금보험이나 일시납으로 가입하는 즉시연금보험도 비과세 혜택이 동일하다. 다만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형태를 달리 선택해야 한다. 특히 변액연금보험은 운용 보수나 사업비, 펀드, 투자 방식 등이 상이하고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금융회사별로는 다양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신한생명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신한Smart인터넷 연금저축보험’을 시판 중이다.

이 상품은 설계사 수수료 등 사업비 절감을 통해 1년 시점 환급률을 96% 수준으로 높였다. 이는 일반 연금보험 1년 시점 환급률이 55%, 3년 환급률이 85% 수준인 걸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하나생명은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상품인 (무)행복디자인연금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무)행복디자인연금보험은 연금상품을 오래 유지할수록 계약자의 원금에 장기유지 보너스 적립액을 지급해 계약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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