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경쟁을 제한하는 금융 규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규제 합리화를 통해 감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4 주요 업무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창의성과 바람직한 경쟁 유도를 위해 금융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과감하게 개혁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반드시 필요한 규제는 알기 쉽게 문서화하는 등 규제의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을 제고한다. 또한 비공식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등 보이지 않는 규제도 대폭 정비한다.
우선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사업모델을 발굴·지원하는 한편 영업 자율성을 확대한다. 사모펀드의 진입·설립·운용규제를 완화하고 이해 관계자와의 거래 제한 등 공모펀드 운용 규제를 합리화한다. 여전사(카드사 제외)의 경우 부수업무 범위에 대한 열거주의를 지양,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제출주기(분기→반기) 단축, 현지화 지표개선, 신설 해외점포 경영실태평가 유예 등을 추진한다. 유예기간은 해외점포의 평균적 흑자전환기간 및 자본잠식 해소기간을 감안해 3년 이상으로 연장(현행 은행 1년, 보험 2년, 금투 유예 없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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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아시아 국가간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펀드 패스포트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 등 4개국이 참여하는 펀드 패스트포트 논의는 오는 8월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