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정당성 없다"

입력 2014-02-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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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영미법 사례로 본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고찰’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가 은밀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회구성원에게 피해(사회적 피해)를 입혀야 하고, 일반적인 불법행위보다 가중된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또 일반적으로 계약 분야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하도급법에 도입한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 단가 인하, 부당 발주 취소 및 부당 반품 행위는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건산연은 “다만 원사업자의 기술 유용 행위는 징벌적 손해 배상의 될 수 있음. 기술 유용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다반사이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이므로 사기·기만의 정도가 심한 경우 징벌적 손해 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제로 입법화된 분야는 하도급 거래 분야다. 2011년 제18대 국회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처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탈취·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도입한 것이 시초이며, 손해배상 금액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제한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28일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되는 행위에 기술유용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한 반품행위,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단가 인하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 때 도입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론적 정당성이 없다는 게 이번 건산연 보고서의 핵심이다.

한편 미국의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는 ‘커먼 로’(Common law)에서 인정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연방성문법인 독점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배 배상 제도가 있다. 이들 제도는 손해배상액을 피고(가해자)가 원고(피해자)에게 입힌 손해액보다 많이 배상토록 하는 이론적인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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