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치 올림픽] ‘김연아 판정논란’ 금메달 소트니코바 , 심판과 포옹하다니…충격

입력 2014-02-22 21:05 수정 2014-02-23 17: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2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가 심판과 포옹한 모습이 포착됐다.

러시아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는 21일 러시아 소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날 금메달 수상 후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는 심사위원으로 나섰던 러시아의 알라 셰코비세바와 감격하며 포옹했다. 심판과 포옹한 아델리나는 크게 눈물을 흘리며 금메달을 따낸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 USA 투데이의 크레스틴 브레넌은 “러시아 심판은 러시아 피겨 연맹 회장과 결혼했고 우크라이나 심판은 (나가노 올림픽 당시 승부조작 혐의로) 추방됐던 사람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연아는 올림픽 2연패를 노린 이번 대회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합계 219.11점을 받아 개최국 러시아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224.59점)에게 밀려 은메달을 땄다. 김연아는 실수 없는 연기로 완벽한 경기 진행을 선보였음에도 불구, 금메달을 놓치게 된 상황. 이에 피겨 전문가들은 물론 외신도 채점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편파판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069,000
    • +5.46%
    • 이더리움
    • 4,654,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618,000
    • +0.9%
    • 리플
    • 1,001
    • +2.98%
    • 솔라나
    • 304,400
    • +1.37%
    • 에이다
    • 838
    • +3.08%
    • 이오스
    • 791
    • +1.15%
    • 트론
    • 254
    • -0.78%
    • 스텔라루멘
    • 185
    • +6.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750
    • +1.89%
    • 체인링크
    • 19,950
    • +0.5%
    • 샌드박스
    • 419
    • +1.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