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공급점’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상품공급점은 이마트, 롯데마트 등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와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개인 중소 슈퍼마켓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이 확정했다.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확장 등을 제한하는 동법 개정안은 이날 소위를 통과하면서 회기 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법안소위에 올라온 유통법은 총 4개. 모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2개가 상품공급점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심재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규모점포가 상품공급방식으로 운영하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를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전통상업보존구역과의 1 킬로미터 거리제한 등의 법적규제를 받도록 했다.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상품공급점의 정의를 신설하고 유통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준대규모점포의 규제를 가하도록 했다.
야당 의원들은 ‘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법안처리를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상품공급점을 운영하는 사람들 자체도 중소상인들이 많은데다 이것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고 반대해 결국 처리가 무산됐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상품공급점이 SSM과 같은 상호나 로고의 간판을 달거나 유니폼을 입는 등의 행위를 규제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법사위는 상품공급점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는 행정규제 법안이 산업위를 통과할 경우 두 법안을 병합심사해 본회의로 넘길 계획이었다. 그러나 산업 소위에서 행정규제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행위규제 법안도 다음 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산업위 법안소위원장인 홍일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유통법 처리가 무산된 이상 다음 소위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2월 국회 처리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학용 의원이 발의한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대형마트 등에 대해 매월 이틀 간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과 별도로 선거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유통법 개정안의 처리도 불발됐다.
산업 소위는 다만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대규모점포등이 매장면적을 10% 이상 확장할 경우 변경등록 대상이 되는 점포확장의 범위를 최초 개설 등록 시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김동철 의원 발의 유통법 개정안은 통과시켰다. 그동안에는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들이 관련 규정이 모호한 점을 이용, 매장면적을 10% 이하로 조금씩 확장하는 방식으로 변경등록 대상 규제를 피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