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감경 사유를 축소하고 감경률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과징금 가중대상이 되는 반복적인 법위반 사업자의 범위를 3년간 2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3점 이상으로 확대했다. 현행 과징금 가중대상은 3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5점 이상이었다.
또 감경사유를 세분화하고 감경상한을 제한했다. 단순가담자의 경우 감경상한을 30%에서 20%로 낮췄다. 다만, 타의에 의해 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30%까지 과징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모범 운용업체에 대한 감경은 폐지했다. 다만, 재정여건이 어려운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납부기한 연장 한도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분할납부 횟수를 3회에서 6회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된 과징금고시는 6개월 뒤인 8월19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해서는 당초 규정이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감경 기준이 엄격해짐에 따라 향후 법 위반 기업의 과징금 부담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과 법 위반 억지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