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가 수집할 수 있는 고객정보가 최대 10개로 제한된다.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대출 권유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현재 업권별·상품별로 30~50여개인 수집 정보 항목을 6~10개인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필수정보만으로 금융상품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통필수항목은 이름, 주민번호 등 식별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군, 국적 등 6개로, 상품별 필수항목은 소득수준 등 3~4개로 제한될 전망이다.
선택 항목은 신용도·상환능력 판단에 필요한 소득, 재산, 나이 등으로 제한하고 결혼기념일 등 불필요한 항목은 원칙적으로 수집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권유ㆍ모집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지주사 계열사 간 정보공유의 경우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았을 때 등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면 영업을 즉시 중지하고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또 계열사 정보 이용기간은 1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기간이 지나면 영구히 삭제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유출ㆍ활용한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미비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50%까지 가중된다.
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은 △불법 개인정보를 마케팅 등 영업활용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관리 소홀 등으로 불법적인 정보 유출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