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현재현 동양 회장을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시세조종금지 위반혐의 등에 대하여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현재현 동양그룹회장 등 13인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증선위원장이 직접 검찰로 해당 사안을 이첩할 수 있는 제도로 최근 금융당국은 현 회장 등 동양그룹 경영진이 동양시멘트 등 계열사 주식을 활용해 시세조종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현 회장 등은 그룹 계열사 보유지분의 고가 처분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1차 시세조종에 가담했으며, 시장성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2차 시세조정을 진행했다.
특히 현 회장은 ㈜동양이 동양시멘트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직접 개입했으며, 동양시멘트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전자단기사채의 원활한 발행을 위해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대의 경제적 효과를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강제조사의 필요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검찰에 신속하게 이첩하는 패스트트랙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