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급전을 빌릴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3일 정부가 재정증권(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부적절한 경우에 한해서만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금을 빌릴 수 있도록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한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자금은 자금 소요가 해소될 때 지체 없이 상환토록 규정했다.
일시차입금이란 정부의 세입과 세출 규모가 일시적으로 맞지 않을 때 한은으로부터 대출 받는 돈을 일컫는다.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채 발행과 달리 연간 한도를 바꾸는 경우에만 국회 승인을 거치는데다, 정부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정부는 그간 세수 부족 시마다 손쉬운 자금조달 방안으로 써왔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먼저 한은을 통한 일시차임금 증가가 통화량의 증가와 같은 효과를 내 물가상승을 야기, 한은의 통화신요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도한 일시대출금 운용은 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여기에 일시차입금 만기가 도래해도 확보된 세입이 없을 경우엔 심각한 유동성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최근 정부는 한은 일시차입금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러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자금 조달에 대한 운영원칙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