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3일 전기공사를 시공할 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공사의 종류·규모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전기공사 분야에 전문적인 기능을 보유한 전기시공 기능인력(이하, ‘전기시공 기능인력’)으로 하여금 해당 전기공사를 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전순옥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공사업법’은 전기공사업 등록 요건으로 일정 수 이상의 전기공사기술자를 보유하도록 하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제 전기공사 시공 현장에는 전기공사기술자가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그로 인한 전기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시공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일정 수 이상의 전기시공 기능인력이 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전기시공 기능인력의 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전기공사업자가 전기시공 기능인력 의무 시공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고, 나아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제재 규정까지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 의원을 비롯해 이상직, 김선동, 김윤덕, 우원식, 정성호, 장하나, 서영교, 오병윤, 김상희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