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7개분야·23개 사업의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0년 안에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선진국 도시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게 목표다.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의 주요 골자는 △중국 등 주요 도시와 협력강화 △대기오염 경보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공해차량 운행제한(LEZ) △생활주변 음식점 관리 △사막화 방지 나무심기 △백령도 웹캠 설치 등 대 시민 정보제공 강화 △대기질 개선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이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5㎍/㎥로 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뉴욕(14㎍/㎥), 런던(16㎍/㎥), LA(18㎍/㎥), 파리(15㎍/㎥) 등 선진도시와 비교해서 1.6~ 2.1배 높은 수준이다.
우선 시는 장거리 이동 오염원 차단대응책으로 오는 2~3월 경 북경시와 '대기질 개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국제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 △대기질 개선 우수기술 및 정책교류ㆍ협력 △직원 상호 파견 △동북아 협의체 구성 및 대기질 개선 국제세미나 도시별 순회 개최 △대기질 정보 공유 등 세부사항 합의를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천진, 심양, 상해, 산둥성과 몽골 울란바토르 등과 도시별 MOU 체결을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하반기 '동북아 대도시 대기질 개선 국제 협의체'를 구성해 대기질 영향권 내의 타 도시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물질로 배출밀도가 높은 질소산화물(NOx)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질소산화물 배출원 중 35%로 가장 높은 비율의 자동차 배출가스가 그 핵심이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농도 85㎍/㎥ 이상, 경보는 120㎍/㎥ 이상 각각 2시간 지속할 경우 발령된다. 대기오염 경보 발령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시민,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공해차량 무인단속시스템을 확대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공해차량이 서울로 진입할 경우 단속 인프라를 현재의 5배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단속에 처음 적발되면 경고만 하고 2차부터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그동안 초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직화구이 음식점과 찜질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내년 찜질방이 '대기배출시설'로 지정되기에 앞서 올해 실태조사를 하고 직화구이 음식점에는 오염물질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유소·세탁소·인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관리 강화, SH 발주 주택에 친환경보일러 설치 확대, 친환경보일러 설치 가구에 보조금 지급,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 확대(2015년), 사막에 1시민 1나무 심기 캠페인 전개, 백령도·강화도에 대기 관찰 웹캠 추가 설치 등도 추진된다.
장혁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배출원인별로 맞춤 저감대책 시행 강화 등을 통해 시민의 불안을 줄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