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서울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최근 정보 유출 사고에 당신이 연루됐으니 수사를 위해 요청하는 정보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정보 유출로 인해 불안해하던 A씨는 그 직원이 요구하는 대로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가르쳐줬고 직후 통장에서 500만원이 빠져나갔다.
# B씨는 자신의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된 줄 모르고 카드사 정보 유출 내역을 조회하러 홈페이지에 접속한 순간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피싱 사이트로 유도돼 정보가 입력·유출되면서 3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 C씨는 카드사 직원이라며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줄 테니 채무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고 일부 채무는 우선 변제돼야 한다며 가상계좌로 이체하라는 전화를 받고 500만원을 송금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개인정보 유출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노린 사기가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 3사의 정보 유출 사고에 편승한 보이스피싱·파밍·스미싱 등 금융 사기와 대출 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27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3개 카드사와 신용정보사가 보낸 것처럼 가장하면서 악성코드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스마트폰을 감염시켜 소액결제의 피해를 입히고 주소록 등의 정보를 빼간 사례도 발생했다. 카드사들은 스미싱·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 손해는 소비자 책임으로 보고 보상해 주지 않는다.
금감원은 보안 강화·예금 보호 등을 빙자한 문자를 통해 특정사이트 접속 및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사건연루·수사협조 등을 빙자해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라고 밝혔다.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각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경찰청 112(사이버테러대응센터 182)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