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법 정보 유통·활용 차단을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은행 및 카드사 등 금융사의 전화·문자메시지·이메일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한 대출모집을 제한한다. 금융사의 영업은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금융사가 비대면 방식의 대출을 승인할 경우 대출모집 경로 및 정보수집 적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은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이해선 중소서민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다음주 전화나 문자 등으로 대출권유를 받으면 불법인가
-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에게 자제토록 협조를 구한다는 의미로 불법은 아니다. 금융회사에 관련 내용을 강력하게 전달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안정성이 훼손의 가능성이 있어 이걸 다독이는게 최우선이다.
▲ 3월 이후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가
- 정상적으로 수집한 정보을 이용한 정상적인 영업은 가능하다. 2월 중 구체적인 통제방안을 제도화해 발표할 계획이다.
▲ 대출 모집인에 대한 영업제한이 있나
- 금융회사에서 3월 말까지 긴급점검을 실시할 것이다. 금감원과 금융권 합동으로 점검한 이후 3월까지 불법이 없는 영업환경을 만들 것이다.
▲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을 권유할 경우 금융회사에 패널티가 있나
- 구체적인 제재는 정하지 않았다.
▲ 고객 입장에서 달라지는게 무엇인가
-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을 받으면 본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 본사는 대출에 응하게 된 경로 및 고객정보 수집 상황 등을 확인한다.
▲ 이미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는
- 검찰과 경찰에서 대대적으로 조사 중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중심으로 점검한다.
▲ 밴(VAN)사를 통한 정보유출도 살펴볼 것인지
- 밴사도 함께 점검한다.
▲ 비대면 방식 대출모집 제한의 부작용도 있을 것이다
- 저신용자의 대출창구가 줄어들 수 있다.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4시 금융회사 임원을 긴급 소집해 불법 정보 유통·활용 방지 대책을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