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소속의 안선영 변호사는 최근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행할 소송전에 대해 이같이 밝히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안 변호사는 “그동안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는 담배와 질병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데이터를 산출하기 어려워 패소했다”며 “하지만 건보공단이 130만명을 대상으로 19년 동안 추적 관찰을 통해 흡연과 질병을 관계를 입증할 결정적인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빅데이터가 단순한 통계수치가 아니라고 전하면서 이 자료가 법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빅데이터는 공단에 방대하게 집적되어 있는 진료내역, 검진자료 등의 자료를 토대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결과치를 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며 “실제 흡연 피해자 개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법원이 일부 암(편평세포암과 소세포암)에 대해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입증 자료가 더해진다면 해볼만 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이 제기한 소송액은 3000억원 대에서 많게는 1조7000억원대가 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안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단순하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 회사들이 흡연 피해에 대한 알권리를 심각하게 기망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흡연으로 발생한 진료비 규모가 막대하다는 판단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담배회사와 싸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또 만약 담배소송에서 패 하더라도 법적 공방을 통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소송 자체가 최종 목적은 아니다”라며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담배사업자가 책임을 져야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담배사업자의 매출액의 일부를 흡연치료 보상 기금으로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진료비를 보상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