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이 재물보험 상품인 '만사형통'의 팻말을 들고있다. 사진제공 삼성화재
삼성화재는 올해 재물보험인 ‘만사형통’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이 보험은 일반 안전사고부터 화재, 배상책임, 상해사고 등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통합적으로 보장한다.
우리나라 화재 발생장소는 비주거 시설이 36.9%로 가장 많고,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46.8%로 1위를 차지했다. 어떤 사업장도 화재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삼성화재의 설명이다.
만사형통보험은 가게의 화재, 폭발 등 일반 사고에 대비하는 한편 PC방, 음식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까지 가입할 수 있다.
화재로 인한 손해 보상 시 보험 가입금액에 따라 비례보상(보험가액 대비 보험가입금액을 따져 비율만큼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
화재로 옆 건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경미한 과실이라도 법률적 배상책임이 따르는데 만사형통보험은 이 부분도 보장 가능하다.
또 법률 개정으로 업무상 실화의 경우 1500만원 이하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이 발생하는데 업무상 과실치사 벌금비용 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