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과 미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해 향후 5년간 최고 5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21일(현지시간)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에서 수입되는 태양전지급(solar-grade) 폴리실리콘 제품에 대해 53.3∼57%, 한국산 제품에는 2.4∼48.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최종 확정된 관세율은 앞으로 5년간 적용된다.
상무부는 “미국과 한국의 폴리실리콘 덤핑 수출로 중국의 관련 산업이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7월 예비판정 때의 반덤핑 관세율을 유지했다.
일부 미국산 폴리실리콘에 적용되는 반 보조금 관세율은 예비판정 당시 발표된 6.5%보다 낮은 2.1%로 정해졌다.
한국 기업 중에서는 이노베이션실리콘이 가장 높은 48.7%의 반덤핑 관세를 물게 됐다. OCI와 한국실리콘은 각각 2.4%, 2.8%로 가장 낮았고 나머지 기업은 12.3%다.
미국 기업 중에서는 리뉴어블에너지코퍼레이션(REC)의 자회사와 AE폴리실리콘 등이 57%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미국이 2012년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최고 25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