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인도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제8차 교섭에서 양국이 전체문안에 합의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인도 조세조약은 지난 1986년 제정됐으며 이후 30여년간 26배 가까이 증가한 양국 교역규모 등을 반영해 개정이 추진돼왔다. 개정협상은 2005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9년에 걸쳐 진행돼 이번에 타결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양국은 이전가격 관련 불합리한 과세가 있을 때 양국 세무당국 간 상호합의(MAP)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그동안 원천지국(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국가)과 거주지국(출신국가)에서 이중과세되던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 면세율을 현행 10%에서 100%로 확대된다.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하고, 거주지국에서 독점과세했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5% 이상 지분보유 주주의 양도차익은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조세정보 중 금융기관 보유 정보를 양국이 교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고, 양국 정부가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조약 혜택을 노린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 조약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