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정확한 신고가 중요하다. 제대로 알지 못해서 혹은 실수로 과다 부당환급을 받았다 해도 과세당국에 적발되면 공제액 반환에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올해는 세수난에 허덕이는 국세청이 연말정산 신고 이후 깐깐한 사후검증을 예고하고 나서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전에 과다 소득공제 사실을 발견한 근로자라면 국세청이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수정 확정신고하고 납부해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다.
국세청이 주요하게 살펴볼 사후검증 항목은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의료비 과다공제 등 10가지 정도다.
우선 근로·사업·기타·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나 추가공제 혹은 특별공제를 받았는지 여부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 또는 (조)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과세기간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이나 해외에 이주해서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개인연금저축은 연금저축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역시 공제가 안 된다.
의료비는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 1인만 부모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고, 형제자매가 부모의 의료비를 나눠 공제 받을 수는 없다.
과거 집중단속 대상이기도 했던 기부금 부당공제는 올해도 국세청에서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곳에서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 받을 수 없으며, 천도재나 49재와 같은 기도비용을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았어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 신청한 경우나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 공제 받는 사례도 부당 공제에 해당한다.
한편 근로자들은 다음달 15일께까지 소득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을 끝내면 회사의 서류검토 및 국세청 신고 등 과정을 거쳐 3월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