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64) 남양유업 회장과 김웅(61) 대표이사가 함께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26억원의 증여세를 포함해 총 74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로 홍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웅 남양유업 대표도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전 명예회장을 도와 7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2007년 11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으로부터 자기앞수표 52억원을 증여받았지만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26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홍 회장은 부친이 거래업체 사장 유모씨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자금 52억원을 넘겨받아 서미갤러리에서 25억원 상당의 앤디훠홀의 작품 ‘재키’를 구입하면서 매수자를 거래업체 사장 명의로 회계처리하도록 지시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0년 홍 명예회장이 사망한 뒤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41억여원 상당의 상속세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홍 회장은 남양유업 직원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 1만4500주에 대한 상속세 41억2347만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회장은 2007년 하반기 무렵 부친이 남양유업 직원 명의로 자사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부친이 사망하자 형제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부친 대신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의 배당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홍 회장은 남양유업 직원 45명 명의로 주식 19만2193주를 보유하고 직원 명의로 자사 주식 352주를 새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홍 회장은 포탈 세액이 작지 않음에도 추후에 이를 납부한 점이 참작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대표는 홍 전 명예회장의 지시를 받고 우선 자신의 재산으로 돈을 갖다준 뒤 회삿돈을 빼내 이를 메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