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당내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안에 공기업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두어 이 두 분야만큼은 정부의 계획과 집행, 사후평가를 함께 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박근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 계획을 발표했고,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의 성공에 공동책임을 지고 국민께 이를 담보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내수 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동시에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먼저 “내수 활성화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비롯한 경제혁신 전반에 관한 사안을 세밀히 챙기겠다”고 했다. 동시에 “당은 그동안 ‘손톱 밑 가시뽑기 특위’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서 아파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경제민주화 공약을 꾸준히 실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 개혁을 역대 정부의 공기업개혁의 성패와 해외 사례를 잘 살펴 최적의 처방책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으로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나 역대정권이 정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기업에 떠넘기기식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공기업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칫 공공요금 인상을 비롯해 손쉽게 국민들께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또 지방재정 부채가 100조원을 넘어선 점을 언급하며 “국가재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강력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발전특위를 국회에 설치해 미진한 지방개혁을 위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나란히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민영화 논란을 부르고 있는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대책을 두고는 “결코 의료영리화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 드리고 의료비 인상과는 더더욱 무관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료수가 조정을 포함한 건강보험 체계 전반을 발전시키기 위한 당내 가칭 ‘국민건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개혁방안과 관련해선 “국민과 약속한 불필요한 기득권 내려놓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당소속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한 윤리성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무원 부패방지법안’도 원안의 정신을 살려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6·4지방선거에 앞서 여야 공동입법으로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그는 “개방형 예비경선제도를 여야가 함께 입법화하는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이럼으로써 지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으로 보여 왔던 지방선거후보 공천의 폐해를 이제는 종식시키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제는 지자체 선거의 문제를 입법으로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만일 제도적인 일률적 무공천이 헌법에 위반된다 하여 입법으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당은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의 폐해를 말끔히 제거하겠다”고 천명했다. 지방선거 공약과 공천 기준에 대해선 “지방 발전공약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울 것”이라며 “신인영입의 문도 활짝 열어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마음에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국민통합 방안의 일환으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황 대표는 “당내에 국민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문제의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며 “국민통합을 위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언어순화에 정치권도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황 대표는 또 통일 대책과 관련, “당내 ‘통일위원회’를 강화하고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에 가칭 ‘통일연구센터’를 두어 통일 한국의 헌법과 제반 법 연구를 비롯해 당과 국회에서 할 일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북한인권 문제를 방관해서도 안 된다”면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은 북한지원법이 별도로 정비되어 있으므로, 북한지원법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