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료파업 있을수 없다" 불가 입장 재확인

입력 2014-01-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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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12일 의료계의 파업 움직임과 관련해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당정회의에서 “정부는 의료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의료계는 이런 취지를 영리법인 추진으로 왜곡하면서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 하거나 정치적 목적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종범 정책위부의장도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이나 원격진료는 다른 나라에 비해 늦게 추진되는 상황"이라며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는 영리법인과 비슷하게 추진을 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공공성에 기초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의사협회가 정부의 대화 제의를 수용한 것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원격진료나 의료법인 자법인 등의 도입 원칙은 재확인했다.

다만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격진료 유예기간(1년 6개월) 연장 등 안전장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장관은 “협의체에서 원격진료와 투자 활성화에 대한 이견을 어디까지 조정할지 논의하고 의료수가 조정 문제도 다뤄보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도 “원격의료 문제와 관련해 추가적인 법안이 필요하다면 의견을 더 수렴할 수도 있다. 의료법인 자법인 문제도 합리적으로 논의해 보완장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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