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5년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담배에 불을 붙인 채 일정 시간 빨아들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이 도입된다. 우리나라 화재의 14% 이상이 담뱃불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인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약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중 유통점에선 이 같은 기능을 가진 담배만 팔 수 있다.
개정안은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화재방지성능을 갖춘 저발화성 담배만 제조하거나 수입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특정 문구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 통과시 ‘라이트’ ‘마일드’ 등 비교적 건강에 덜 해로울 것이라는 인식을 주는 용어나 문구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