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여, 68세)는 경기도 C골프장 잔디에서 일하던 중 골프장 카트에 깔려 119구급차로 인근 D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D병원에서는 수술이 어려워 강원도 원주의 E병원으로 다시 전원을 하였으나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사망한 상태였다. 원주의 E병원은 처음부터 닥터헬기를 운영하는 병원으로 닥터헬기로 직접 E병원으로 이송했다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정부가 응급헬기 출동체계를 일원화 해 B씨처럼 안타까운 상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국방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산림청의 5개 부처는 부처별로 각기 운용중인 응급헬기 출동체계를 일원화하고 국민 중심의 출동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범부처 헬기 공동 활용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응급환자 이송 가능한 헬기는 복건복지부, 소방방재청 등 5개 부처에 총 83대가 있다.
복지부의 닥터헬기(총 4대)는 의료장비를 갖추고 전문의가 탑승하기 때문에 긴급의료상황에 유리하지만, 야간 및 장거리 운행이 불가능하다. 소방방재청의 소방헬기(총 27대)는 야간 비행뿐 아니라 환자 이송, 산악구조, 화재진압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지만 전문의 탑승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 밖에 국방부 헬기는 군 장병 응급환자 후송, 해양경찰청 헬기(총 17대)는 해상 및 도서 중심 운행, 산림청 헬기(총 30대)는 화재진압 특화 등 각 부처의 전문 업무에 따라 보유 헬기의 특성과 운용방식에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에는 응급헬기 운용은 기관별로 별개의 번호(소방방재청 헬기 119, 해양경찰청 헬기 122 등)로 신고를 접수 받아 개별 출동하는 식이었다. 때문에 국민들은 상황에 맞는 정확한 구조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부처 간에 출동상황을 서로 공유하지 않아 동일한 신고에 중복 출동하는 상황도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시간이 생명인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빠른 출동이 가능하고 의료진이 직접 탑승하는 닥터헬기가 적합하지만, 출동상황이 공유되지 않아 타 기관 헬기가 우선 출동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는 지난 8월부터 범부처 헬기공동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합동 TF팀을 구성해 대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각 부처간 응급헬기 출동시 119에 알리도록 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전체 헬기 출동 상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중복 출동을 방지한다. 중증응급환자는 가능한 닥터헬기가 우선 출동하고 장거리나 다수환자 이송시는 소방헬기가 출동하는 등 부처간 응급헬기 출동기준을 재정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5개 부처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 헬기 공동활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각 부처 간 헬기특성과 전문 업무를 고려, 5개 부처 총 83대 헬기의 장점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역할분담을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환자 이송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안은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3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