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디텔ㆍ법인약국 허용... 의약계 반발

입력 2013-1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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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육성으로 내수활성화 총력

정부는 의료계와 약사회 등 전문직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심했던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과 법인약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관광호텔(메디텔) 등 의료기관의 여행숙박업이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고용·지자체 규제개선안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분야를 중심으로 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책을 통해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인 내수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에서는 1조3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기대되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을 비롯해 보건·의료·교육·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산업 규제 빗장을 푸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 임금피크제 확대와 55세 이상 근로자 모든 업종 파견 허용 등 고용 규제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벽도 허물기로 했다.

정부가 야당과 이해관계자의 반발에도 과감하게 서비스산업 규제개선을 펼치는 이유는 의료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의 내수를 활성화를 통해 투자와 소비 진작을 높여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번 의료·교육·고용 규제 빗장을 푸는 것을 신호탄으로 정부는 금융·관광·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 규제개선과 세제·금융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여겨지는 고용과 민간투자 확대방안과 기존 기득권 세력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서비스분야도 규제를 풀어 경쟁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해외환자 유치 촉진과 우수 외국교육 기관 유치를 위한 합작설립 허용 등 외국인 유치와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유도하고자 법적 정비작업도 함께 진행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는 산업구조를 수출 위주에서 서비스산업와 수출이 병진하는 형태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관건이다. 벌써부터 의료계와 야권이 투자활성화 대책에 반발하고 있어 입법화 과정에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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