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정계좌 소액이체만 허용...2금융권 해킹이용계좌 지급정지 실시

입력 2013-12-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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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금융당국이 신·변종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사전예방 강화에 초점을 둔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한다. 대포통장 대여 등에 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은행 이외 2금융권도 해킹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실시토록 했다. 또 전기통신 금융사기 총책이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둔 만큼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3일 △문자발송·정보탈취 단계 △불법이체·결제 단계 △수사 단계 △사기예방 홍보 등 단계별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메모리해킹·스미싱 등 인터넷·스마트폰 기반의 고도화된 기법을 활용한 신·변종 금융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메모리해킹 피해는 426건·25억7000만원이며 스미싱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2만8469건·54억5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통신·금융·사법·경찰 등 범정부적 협조를 통해 마련됐다. 스미싱은 휴대폰 소액결제 부정사용 등 금융 이외 통신분야 대책이 중요하고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사기범죄 조직의 총책(주범)의 수사 및 검거를 위해서는 사법·경찰분야의 국제공조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기의 단초를 제공하는 스미싱 대응 시스템 구축 및 개인·기업 사칭 문자 차단서비스 확대를 시행키로 했다. 우선 사후대응에 머물렀던 스미싱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실시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피해자의 신고 전에 이통사가 탐지한 스미싱 의심문자를 제공받아 스미싱 검증시스템을 통해 검증하고 유포되는 앱의 악성행위 여부를 판별, 이통사를 통해 악성앱 다운로드 서버 접속 차단한다.

이와 함께 피싱·파밍사이트 사전 차단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한다. 현재 피싱·파밍사이트는 피해자 신고 후 사이트를 차단하는 사후 조치 중심이다. 금융당국은 이용자가 국내 공공·금융기관 사이트 접속 시 해외로 우회하는 트래픽을 자동탐지 후 차단을 본격 시행키로 했다.

또 법령에서 정한 기관이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기범 전화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미 불법 금융사기에 걸려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임금계좌 지정제 시행, 메모리해킹 대응, 해킹에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 통신과금서비스 보안 강화 등을 실시키로 했다.

우선 지정계좌는 기존 방식대로 거래하고 미지정계좌는 소액이체만 허용하는 ‘신 입금계좌 지정제’를 도입해 이용을 활성화한다.

메모리해킹의 경우 인터넷뱅킹 시 실행되는 보안프로그램의 메모리해킹 방지기능을 보완하고 거래정보 변경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인증을 실시토록 했다.

또 현행법상 해킹은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해킹을 통해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해킹이용계좌)에 대해 법적조치가 불가한 한계를 개선했다. 금융당국은 은행 이외 2금융권도 해킹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실시하고 동 계좌 명의인이 보유한 타계좌에 대해 비대면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실시 및 관계기관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적 수사공조와 처벌 범위 확대를 통해 금융사기를 방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지만 대가를 약속한 통장 대여행위 및 범죄를 목적으로 통장을 보관·전달·유통한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현행법으로는 통장의 양도·양수 및 대가를 주고 통장을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통장을 대여해주는 행위 등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

한·중 수사협의체, 한·중 경찰협력회의, 한·중 금융당국간 정보공유 등을 활성화해 중국과의 수사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또 인터폴 및 해외 보안업체 등과의 정보 공유·교류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총책은 주로 해외(중국 등)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기 때문에 국내 수사만으로는 추적 및 검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 수사당국의 집중 단속 및 기획 수사도 확대한다. 검찰 전문수사 부서 및 금융사기조직 전담수사팀 등을 투입해 신종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기획수사를 통해 단속 역량을 집중,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만큼 정부 합동경보,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맞춤형 예방정책 실시 등 모든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신종 수법에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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