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재판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징계안 처리에 민주당이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염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민주당은 9월6일 접수된 이석기 의원 징계안을 기소 이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민주당의 말바꾸기로 인해 국민과의 ‘금석맹약’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안 제출일로부터 76일이 지났고 기소(9월26일)된 지 57일째 되는 날이다”며 “민주당의 사정을 감안해 최종 결론을 유보해왔지만, 법이 정한 숙련기간마저 지난만큼 더 이상 이석기 의원에게만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몇 차례 양보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합의를 뒤엎는 야당의 불성실한 행동은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국회 윤리특위를 정상적으로 돌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차분히 심사하고 그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적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윤리위 징계안은 윤리심사자문위, 징계심사소위 등 제도적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민주당의 말처럼 단독으로 ‘강행’하거나 의도적으로 급히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여야 합의를 뒤엎는 야당의 불성실한 행동은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