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보안조치 거부로 해킹 시 금융소비자 과실 인정

입력 2013-11-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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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거래 시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보안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해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인정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동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보게재 후 이달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금융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집합투자업자 등 일부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기술 부문의 계획 수립·제출 등 주요의무 적용이 배제된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 오류의 정정 통지방법이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 등으로 다양화되고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의 범위가 확대됐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보안강화를 위해 추가 요구하는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해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을 인정키로 했다.

이밖에 정보기술 부문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정하고 관련 세부절차를 규정하는한편 취약점 분석·평가의 주기를 매 사업연도 1회 이상으로 명시했다. 다만 총자산, 상시종업원수 등을 감안해 일정 기준에 미달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주기 및 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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