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등 3대 복지 4년간 지방정부 부담 2조8000억원"

입력 2013-1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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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부담 늘고 보육 부담 줄어"

복지사업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내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정부가 추가로 부담하는 예산이 2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영유아보육사업,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3대 복지에 지방비 2조7735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가장 부담을 주는 것은 기초연금 비용이다. 내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내년도에는 5233억원, 2015년에는 1조928억원, 2016년에는 1조480억원, 2017년 9867억원의 지방재원이 필요하다.

4년간 지방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기초연금 지원 예산은 총 3조 6507억원이 될 것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

내년 10월부터 개별급여식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 지방정부는 4년간 총 856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내년에는 851억원, 2015년에는 2235억원, 2016년에는 2656억원, 2017년에는 2818억원의 비용이 든다.

반면, 영유아보육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던 소득하위 70% 가구의 3~4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면서 지방비 부담이 줄어든다.

연도별로는 내년 6303억원, 2015년 4465억원, 2016년 3644억원, 2017년 2920억원 등 4년간 총 1조7332억원의 지방정부 예산 부담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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