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인근 고속도로의 방음시설 설치문제를 두고 대립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가 1년여의 협의와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방음시설 설치가 조속히 추진돼 고속도로 인근 주민의 고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LH, 도로공사와 함께 설치, 유지관리, 철거·재설치 등 방음시설 비용 전반에 걸쳐 갈등 유발 요인을 없애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속도로변 방음시설 설치 비용 등을 두고 LH, 도로공사, 주민 등 이해관계자 간의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해 설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해 큰 효과가 없었다.
합의문에 따라 방음시설 설치비용은 주택이 도로보다 늦게 건설된 경우는 LH가 도로가 주택보다 늦게 건설된 경우는 도공이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방음판 교체비, 청소비 등 유지관리비용은 방음시설 설치 후 30년간 LH가 부담하고, 이후 도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도로 확장 등으로 방음시설을 철거·재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공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천재지변으로 방음시설이 파손되는 경우에는 LH와 도공이 협의해 비용부담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 기관은 방음시설의 종류와 관련해 도시부 주택 밀집 지역은 방음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행(평면) 방시게서 보다 강화된 방식(입체)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운전자의 착시현상을 초래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방음터널 설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그동안 방음시설 종류와 비용부담과 관련한 갈등으로 설치가 지연됐던 세종시 첫마을과 광명시 역세권 지구의 방음시설 설치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보금자리, 택지개발지구 등 LH와 도로공사가 관련된 총 24개 개발사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도 입주시기에 맞춰 앞당겨질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방음시설 비용부담의 주체가 명확하게 정리돼 집단민원이나 소송 등 분쟁으로 인한 비용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과 양보를 통해 중앙부처와 공기업의 협력과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국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문에 서명한 LH 정인억 부사장과 도공 최봉환 부사장도 양 공사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는 점을 평가한 뒤 방음시설 설치에 있어 방음효과 외에 미적인 요소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