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달 간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179건 적발

입력 2013-11-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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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과태료 4~5만원 부과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10월 한달간 영등포구와 송파구 자전거도로 총 11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통해 단속을 벌인 결과 179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반 차도가 아닌 자전거 전용차로에 CCTV를 설치해 단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단속 전담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순회하며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왔다.

단속은 자전거도로에 차가 정지할 경우, 해당 차량을 1차 사진 촬영하고 5분 이상 주차 시 2차 촬영을 해 적발한다. 지난 10월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79건, 1차 사진촬영 이후 이동한 계도차량은 404건이다. 자전거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는 영등포구 여의나루로·의사당대로에서 6대가 가동되고 있으며, 송파구 양재대로·중대로·위례성대로에서 5대가 가동중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단속용 CCTV 운영으로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가 급격히 감소했으나 앞으로 단 1건도 적발되지 않을 때까지 지속 단속하는 한편 자전거전용차로를 주행하며 자전거 이용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얌체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전용차로 위반’을 적용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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