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교재비로 옷과 구두 등을 사 입은 어린이집 원장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600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216곳에서 이 같은 법령 위반 사례 408건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북에 있는 'H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 급식, 간식비로 자신이 사용할 도자기와 주방세트를, 교재·교구비로는 옷과 구두를 샀다.
뿐만 아니라 이 원장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 13명과 보육교사 1명, 누리과정 보조교사 2명 등을 거짓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타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용인시 'S 어린이집' 역시 영유아 21명을 무더기 허위 등록하고 보육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 525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겸직 금지 대상 어린이집임에도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해 수당을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600곳은 그동안 제기된 민원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정보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결과 부정이 의심되는 어린이집들이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모와 어린이집이 함께 짜고 아동을 허위 등록한 경우, 해당 학부모도 함께 고발될 것"이라며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체계를 갖출 계획"이라고 덧붙엿다.
한편 주요 위반 유형은 ▲ 회계부적정(사적 지출·서류 미비 등) 78곳 ▲ 안전관리 미흡(보호장구 미비 등) 54건 ▲ 보조금 부정수급(교직원·아동 허위 등록 등) 52곳 ▲ 교사 배치기준 위반(원장·교사 겸직 등) 47곳 ▲ 건강검진·성범죄 조회 미실시(보육교사·외부강사 채용 시) 40곳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