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1일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변종 SSM(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불리는 ‘상품공급점’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15일 국감장에서 허인철 이마트 대표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심려끼쳐 죄송하다. 내 책임이다”며 사과했다.
정 부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이 SSM 출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대형 유통사들이 상품공급점이라는 가맹 형태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상품공급점이란 대형 유통업체 계열인 SSM과 달리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중·대형 슈퍼마켓으로, 현행 법상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는 상품공급점도 SSM과 같이 대형 유통업체의 간판을 달고, 직원들의 유니폼, 상품권 및 포인트 공유, 점포판매시스템(POS) 등도 비슷하게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상품공급점은 변종 SSM으로 불리며, 대형마트의 대표적인 골목상권 침해 사례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러한 상품공급점이 5월 현재 전국적으로 610개에 달한다. 이 중 이마트의 자회사인 에브리데이리테일이 상품을 공급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가 353개로 가장 많다. 특히 지난해 5월 10개에서 1년 새 35배나 증가했다.
이날 정 부회장은 “당초 상품공급점 사업은 영세상인한테 이마트의 경쟁력을 나눠준다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상생문제가 될지 몰랐다”며 “계약이 만료되는 매장들부터 연장을 중지하고, 더 이상의 상품공급점 사업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상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마트 측은 정 부회장의 발언이 상품공급점 사업 자체를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상품공급점은 업주가 저렴한 상품을 필요에 의해서 공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접을 수는 없다”며 “변종 SSM라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간판 부착, 유니폼 및 POS지원, 경영지도를 대행해주는 사업은 일체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점에 대해서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모두 중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