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전자파의 발암가능성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역학조사 결과, 실제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1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WHO의 종합평가에서 발암가능물질(2B 등급)로 분류된 송전탑 전자파가 역학조사 결과 이보다 한 단계 높은 ‘2A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동물 생체실험과 역학조사 결과를 종합평가해 발암물질을 크게 1등급-2A 등급-2B 등급-3등급-4등급 등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IARC는 지난 2002년 종합평가에서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을 의미하는 2B 등급으로 지정했다.
2A 등급은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로 석유나 우레탄 등이 포함됐다. 2B 등급은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되지만 동물실험 결과 등을 통해 입증된 발암 개연성이 2A 등급보다 떨어진다.
2B 등급에는 휴대전화에서 발생하는 무선주파수 전자기장, 송전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자기장 등이 포함된다.
장 의원은 ‘국제암연구소의 장기노출에 의한 건강영향 기준’ 자료를 인용해 “동물실험 결과에서 인과 관계가 규명되지 못해 최종적으로 2B 등급으로 분류됐지만, 역학조사를 통해 송전탑 전자파의 발암 가능성이 경험적·통계적으로 밝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스웨덴, 이스라엘, 스위스 등에서는 환경청 등 환경규제기관이 전자파 장기노출 기준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관리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