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0조원에 달하는 미매각토지 처분을 위해 대대적인 판촉에 나선다.
LH는 미매각 보유토지에 대한 맞춤형 판매전략의 일환으로 ‘공급가격 조정 후 매각방안’과 ‘원금보장형 토지리턴제’를 시행한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이는 토지 매수를 희망하지만 시장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건설사나 실수요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 신규 투자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조치다.
공급가격 조정 후 매각 대상토지는 62필지 8916억원 규모로 공동주택지가 금액기준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하며 상업업무용지가 8% 수준이다.
토지리턴제는 계약후 매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금과 그동안 납부한 원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 제도는 2011년에도 약 8개월 가량 운영된 바 있다. 리턴대상 토지는 총 801필지 3조549억원 규모로 공동주택용지가 전체의 57%, 상업업무용지 21%, 단독주택용지 13%, 기타 9% 등이다.
리턴행사 가능기간은 대금 수납기간의 50%가 경과한 날부터 잔금 납부일까지이며, 반환금액은 계약보증금과 계약보증금 외 수납금액에 리턴이자율 적용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리턴이자율은 리턴 당시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을 근거로 LH가 산정해 통보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매각방안은 위축된 소비·투자심리를 개선·유인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시행되는 것으로, 30조원에 달하는 미매각 토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