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병원에 데려오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정신·요양병원 원장과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대표 등 14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양모(42)씨 등 경기지역 정신(35곳)·요양(10곳)병원 45곳의 원장과 직원 등 9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환자를 데려다 준 혐의로 박모(45)씨 등 서울·경기지역 7개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대표와 직원 등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양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병원에 환자를 이송해주는 대가로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직원 등에게 환자 1인당 30만∼50만원씩(속칭 ‘통값’) 총 40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개 받은 환자 1명이 입원할 경우 소개료 등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가입환자는 40~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30~40만원을 지급했다.
적발된 병원장 등은 환자 유치를 위해 사설 환자이송단 경력자나 환자유치 경력이 많은 병원사무장 등을 채용해 월급 외에 매달 200만∼1000만원씩 고액의 영업비를 지급했다.
이들은 환자 측이 부담해야 하는 이송료(5만∼20만원)를 대신 지급하고 환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이송단 대표와 직원들은 환자를 가까운 병원에 이송해야 하는 원칙을 무시하고 환자 보호자들에게 좋은 병원이 있다고 안심시키고 나서 더 많은 소개비를 주는 특정 병원으로 환자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