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이 대기업에게는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민주당) 의원은 24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2009년부터 행사한 반대의결권 1169건 중 국민연금 의견이 실제 반영되어 해당 안건이 부결된 건수는 8건(0.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의 반대의결이 그대로 통과된 경우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며 “국민연금은 대기업에 많은 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이 대기업에는 직접적으로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올 2월 국정과제에서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를 약속했다”며 “그러나 복지부는 대통령의 약속과 복지부의 주장과 다르게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구체적 수단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투자 다변화 추진하는 국민연금이 정작 리스크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기존의 채권 중심 투자에서 주식·대체 투자 확대와 같이 외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투자 수익률 증대를 위한 포트폴리오 확대에 앞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