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 문제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던 서울지하철 9호선의 대주주 매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 등이 철수하고 운임결정권은 서울시가 갖게 됐다.
서울시는 23일 새 주주가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변경 실시협약을 맺고 지하철9호선 사업재구조화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사업재구조화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사업자 주주 전면 교체 △운임결정권 서울시로 이전 △민간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폐지 △사업수익률을 시중금리에 맞게 하향 조정 △관리운영비 절감 △국내 최초로 1000억원 규모의 시민펀드 도입 등이다.
민자로 건설한 9호선의 기준 주주는 현대로템 등 건설출자자 7개사와 맥쿼리, 중소기업은행 등 2개 재무투자자로 7464억원을 받고 지분을 모두 넘겼다. 이들 중 현대로템과 맥쿼리는 각각 25%, 24.53% 보유한 1,2대 주주였다.
지분을 인수해 새 주주가 된 곳은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신한은행이며 한화자산운용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자산운용사로 선정됐다.
기존 실시협약은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임을 정해 서울시에 신고하면 됐으나 변경 실시협약은 운임 결정과 부과, 징수에 대해 서울시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도 폐지하는 대신 비용보전방식으로 바꿔 실제 부족분만 지원하는 것으로 바꿨다.
당초 지하철9호선은 실제 운영수입과 관계없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예상운임수입 대비 실제 수입이 부족해지면 2014년까지는 90%, 2015년~2019년까지는 80%, 2020~2024년까진 70%의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하게 돼 있었다. 지하철9호선은 지난 2011년까지 이미 838억원을 지원받았다.
시는 MRG변경으로 향후 26년간 지급해야 했던 재정보조금이 5조원대에서 2조원대로 줄게 돼 최대 3조1929억원의 재정 절감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4,5,6,7년짜리 채권형 시민펀드를 각각 250억원씩 발행해 지하철 9호선에 투자할 예정이다. 평균 수익률 4.3%로 1인당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있다.
박원순 시장은 "은평뉴타운 미분양아파트, 세빛둥둥섬 등에 이어 시정 난제 중 하나로 꼽혔던 9호선 문제가 해결되고 정상화됐다"며 "민자 사업은 한정된 시 재정 등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만큼 이번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모델'을 향후 민자사업의 기준으로 삼아 시민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맥쿼리 측은 지난해 4월 9호선 요금을 인상하려다 서울시가 인상안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올해 5월 열린 1심에서는 서울시가 승소했고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