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기업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 동안 금융지주 계열 은행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출자전환 할 경우 해당 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초과 소유할 수 없고, 담보 확보의 의무가 있어 자금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지주 계열 은행의 출자전환 제한 규제를 풀고, 기업에 신규 자금을 지원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은행을 금융지주 계열사(피지배회사) 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대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주 소속 은행의 출자전환 규모의 제한을 풀었다.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 전환시 금융지주 소속 은행을 금융지주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키로 한 것. 금융위는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등의 구조조정 종료 결정시점 등을 감안해 제외인정 기간을 결정한다. 그간 금융지주 소속 채권은행은 금융지주회사법상 제한으로 대출기업에 대한 출자전환 규모가 한정돼 있어 신속한 자금지원이 어려웠다.
출자전환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기업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채권은행이 해당기업의 지분을 30% 초과 소유하면 해당기업이 채권은행의 자회사가 됨과 동시에 금융지주사의 손자회사로 자리잡게 된다. 이럴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게 돼 채권은행은 30%를 넘는 출자전환을 할 수 없다.
손영채 금융제도팀장은 “금융지주회사법상 제한으로 채권은행은 대출기업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자금을 지원해 줄 수 없었다”며 “최근 대기업 그룹의 잇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 등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금융지주 소속 은행의 자금지원 제한을 풀어 기업 구조조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담보확보 의무도 없앴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채권은행은 출자전환 이후 2년 이내에 기존대출에 대한 담보를 확보해야 하며 자회사간 신용공여 시 적정담보를 취득해야 한다. 또 현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출자전환을 채권단 자율협약이나 통합도산법에 따른 구조조정 시에도 가능토록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개별행위 종류별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가중·감면 및 세부사항 위임의 근거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가 부과돼 과태료 부과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새로운 과태료 부과 기준은 개정령 시행 이후 행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8월13일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규제(금산분리)를 강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법률안이 공포, 내년 2월14일 개정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규정 삭제 등도 실시한다. 개정안은 기존 9%였던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4%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