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파견자에 대한 부실교육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15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외공관장과 공관발령자, 주재관 등 재외공관 파견자에 대한 교육기간은 단 2~3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도 부실해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한국문화·역사에 대한 교육 △주요 현안 및 공관실무 △영어로 한국문화소개 및 연설문 작성 등으로, 실무능력을 갖추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공관에서 재외국민들과 가장 많이 접촉해야 할 실무급 외무 공무원의 경우에도 ‘제외국민보호나 외교민원’ 관련 교육은 단 2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작년에만 외교부와 재외공관에서 성추행·성추문과 관련된 사건이 5건이나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작 재외공관 파견자 교육프로그램엔 성희롱 예방교육조차 빠져 있었다.
반면 미국은 파견자를 대상으로 업무내용과 부임지에 따라 1~2년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업무영역별 정무파트는 법·정치·역사·언어·문화 교육을, 영사파트는 미국 이민법과 출입국 관련 법규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어 한국과 비교된다.
조 의원은 “현행 재외공관 파견자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은 현실과 목적을 반영하지 않고 형식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우리의 외교적 목표에 맞게 조정해 각 대상별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