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미디어 시장 점유율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유료방송 교차 점유율 해외사례와 시사점 △중장기 이동통신 주파수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기가인터넷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3권의 정책자료집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교차 미디어 점유율 문제에 대해 주요 선진국들의 규제방안과 주요사례들을 발표했다.
특히 국내에 유일하게 두가지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skylife)가 인수당시 공익심사도 거치지 않고 합병한 부분을 꼬집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플랫폼 간 인수합병시 공익심사를 통해 특정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규제하고 있다.
홍 의원은 2002년 19.2% 점유율의 ‘Echostar’와 14.1% 점유율의 ‘DirectTV’ 합병 불허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영국영국은 공익침해성 심사(Public Interest Test)를 통해 여론독점이 우려되는 M&A를 금지하고 있다.
주요사례로는 2007년 루퍼트 머독계열의 ITV지분 매입 불허한 사건을 제시했다.
독일은 방송기업의 점유율 30% 상한선을 두어 여론지배력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홍 의원은 “미디어 시장규제의 원칙은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미디어시장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야 하고, 이에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다양성 원칙이 방송규제의 기본원칙”이라며 “우리나라도 언론사 및 미디어 시장에서 M&A 합병의 공익심사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