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톱이 거래관행 개선 및 경영주와의 상생협력 강화에 나선다.
미니스톱은 가맹계약서상에서 가맹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된 17개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미니스톱은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가맹점의 손해배상 위약금 완화 및 매출액 송금의무 위반 위약금 경감 등 17개 조항에 대한 가맹계약서를 수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률 및 시행령 내용도 검토한 후 계약서에 반영, 시행하기로 했다.
미니스톱만의 차별화된 특징인 점내조리식품(FF상품)의 폐기, 로스 발생문제에 대해서도 작업 효율화 및 가맹점과의 적정한 발주, 선가공 협의를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점포 개발 및 영업 직원의 업무 관행에 대해서도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한다.
미니스톱은 영업 부진 점포의 조기 폐점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약 130점포가 조기 폐점했으며 오는 2014년 1·4분기까지 70여 점포가 더 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 가운데 매출 부진으로 인해 경영주의 어려움이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매출 위약금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 미니스톱의 방침이다.
미니스톱은 경영주와 상생협력도 강화한다.
경영주들의 애로사항 경청과 해결에 도움을 줄 ‘경영주 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 경영주자문위원회는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점포 운영 시 불편사항 등에 대해 본부에 건의하고 본부의 해결책 모색에 자문을 하는 기구로, 미니스톱 경영주 6인으로 구성됐다.
미니스톱 관계자는 “경영주와의 상생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만큼 앞으로 추가적으로 가맹점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