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외교관들의 자녀 가운데 90.8%가 미국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10일 외교부에 전수조사를 요청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수국적을 보유한 외교관 자녀는 130명이고 이중 미국 국적자가 118명으로 90.8%에 이른다고 밝혔다. 미국 국적을 보유한 외교관 자녀 중 남성은 66명, 여성 52명이다.
심 의원은 “외교관 자녀 중 미국 국적 보유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는 것으로 우리나라 외교관으로서 국익을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며 “자녀 출산에 따른 국적 취득을 현재 6개월 이내 사후신고제에서 외교부 장관의 사전승인제로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