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발생주의 회계 처리기준에 따른 국가부채가 902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지난 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국가부채 902조1000억원은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액 1272조4000억원의 70.9%에 달한다.
이는 GDP 대비 국가채무(443조1000억원) 비율이 34.8%였던 것과 비교할 때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치인 108.8%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정적인 수준이라던 정부의 분석과도 차이가 있다.
국가회계법에서 규정하는 국가부채(Liability)는 지출 가능성이 크고 신뢰성 있는, 금액 책정이 가능한 모든 경제적 부담을 부채로 계산한다. 이에 비해 국가재정법상의 국가채무(Debt)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지는 확정된 채무만을 반영한다.
국가부채는 한 국가의 채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넓게 계산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의 경우 국가가 미래의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은 확실한 금액이 계산되지 않는 까닭에 국가채무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국가부채에는 반영된다.
국제적으로는 국가채무보다 국가부채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여기에 공공부문의 부채까지 감안한 포괄적인 부채를 계산해 관리하는 추세다.
김태호 의원은 “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우선 국가부채에 대한 통계적 착시부터 없애야 한다”면서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재정준칙을 마련하지 못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