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지방소비세 전환율은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정부가 요구했던 ‘16%’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25일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등 감소액 전액 보전과 중앙정부 복지 분담률 확대를 골자로 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비율인 지방소비세 전환율은 단계적으로 6%포인트 확대된다. 현재 5%인 지방소비세 이전 비율은 내년 8%, 2015년 11%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 등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연간 2조4000억원)을 전액 보전해 준다는 방침이다.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확대에 따라 내년 1조 2000억원, 내후년엔 2조 6000억원의 지방 세수를 메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오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매년 3조2000억원의 지방 재정 확충이 기대된다.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도 개편된다. 지방소득세를 현재 부과세 방식에서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법인세분에 대한 세액공제와 감면 정비도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올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지방세수 확충 효과는 2015년부터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신장률이 높아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조1000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증가율은 부가가치세 6.2%, 소득세+법인세는 5.0%였다.
영유아 국고보조율의 경우 10%포인트 인상된다. 서울의 경우 현행 20%에서 30%로, 그 외 지방의 경우 50%에서 60%로 확대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현재 차등보조율을 적용한 실질적인 보조율이 50%인 점을 감안한다면 10%포인트를 인상할 경우 국가 부담은 60% 수준으로 확대되며 이는 올해 국비를 통한 추가 지원 수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정부는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통해 국비로 5607억원을 지원한 결과 보육료 실효보조율은 57% 였다.
일부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분권교부세를 통한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이전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소비세 전환율의 단계적 확대와 지방소득세 개편 효과가 2015년부터 발생함에 따라 내년 한시적으로 부족한 재원은 1조 2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풀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도 재조정된다. 1조 2000억원 규모의 일부 지역밀착형 경제분야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골자다. 이는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재부, 안행부 등으로 태스크포스팀(TF)를 구성, 별도의 논의절차를 거쳐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들지 않도록 전액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점검단을 운영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중앙·지방간 재원조정 방안은 관계기관과 지자체 협의, 국회 특위 논의 등을 거쳤다지만 지자체의 반대는 여전하다. 앞서 지난 10일 정부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이 같은 방안을 설명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로 발표가 연기된 바 있다. 당장 이날 경기도가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재정보전 방안으로 정부에 요구해 온 ‘지방소비세율 16% 인상’이 무산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서울시 등 지자체가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인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 보육료 분담 방안에 대한 정치권과 지자체의 강력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