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내산 인삼종자를 농업진흥청장의 국외반출승인 없이 중국으로 부정수출하고 수출가격을 허위 신고한 무역업체 대표 고모 씨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관조사 결과, 고씨는 지난달 2일 중국인 백모 씨로부터 의뢰를 받고 시가 1억 5000만원에 달하는 국산 인삼종자 4.9톤을 농업진흥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중국 단동으로 수출했다. 고씨는 이어 13일 같은 방식으로 2억 1000만원 상당의 7.2톤을 수출하려다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고씨는 중국에서 수입통관시 세금을 적게 내려한 백씨의 부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총 12.1톤의 인삼종자를 실제가격인 3억 6000만원 아닌 8300만원으로 낮춰 송품장을 작성, 세관에 허위 수출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국내산 인삼종자를 국외반출하려면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사전에 농촌진흥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관은 앞으로 국내산 인삼종자에 대한 해외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통관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관련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국내인삼산업과 농가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