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억원 체납’ 최순영 부인, 현금뭉치 나오자 “헌금 낼 돈 가져가면 벌 받는다”

입력 2013-09-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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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고가시계, 현금뭉치 등이 발견된 가운데 그의 부인 이형자 씨의 태도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7시30분 서울 양재동 최순영 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총 1억3100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순영 전 회장은 2000년 부과된 사업주민소득세 37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최순영 전 회장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에 낸 세금은 8800만원에 불과하다.

서울시 38 세금징수과 공무원과 경찰 등 15명은 최순영 전 회장의 자택을 방문했으나 최순영 전 회장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열쇠공을 불러 현관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침입감지 센서가 작동해,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이 출동하기도 했다.

조사관은 금고에서 최순영 전 회장 부인의 급여 명세서를 찾아내고 “시민 대다수가 월급 300만원 받고 세금 꼬박꼬박 냅니다. 1000만원 넘는 월급 받으면서 왜 세금 안 내십니까”라고 말했다.

그러자 최 회장 집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은 “이사장으로서 받는 월급일 뿐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월급 안 받나요. 저희는 뭘 먹고 살란 말인가요”라며 급여 명세서를 빼앗아 찢어버렸다.

2층 안방 문은 잠겨 있었고, 방 안에서는 최순영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가 “어려운 사정이 있어요”라고 말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징수팀은 경고를 몇 차례 했으나 최순영 전 회장 부부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방문 경첩을 모두 뜯어냈다.

방 안에 있던 최순영 전 회장은 조사관들에게 “김대중 대통령 시절 회사를 모조리 빼앗긴 후 돈이 없어서 세금도 추징금도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 한쪽 금고를 열자 5만원권 97장 현금다발, 2100만원이 든 통장, 1500만~1800만원이 적힌 ‘이사장님 보수 지급 명세서’, 합계 27억원으로 기재된 ‘예금잔액 현황’ 서류, 1억원 상당의 고가 바쉐린 콘스탄틴 시계 등이 줄줄이 나왔다.

그러자 이형자씨는 “실제 받는 월급은 소득세와 십일조를 제하면 1000만원 정도에 지나지 않고, 예금은 모두 선교원 운영비”라며 조사관 손에 있던 서류를 빼앗아 찢었다.

이어 발견된 주식 배당금 내역서는 600억원 가까운 액수였다. 최순영 전 회장은 벌떡 일어나 “배당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런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외쳤다. 이형자 여사는 이 서류도 찢으려했지만 징수팀이 저지해 구기는 데만 성공했다.

징수팀은 이형자 여사의 가방들도 확인했다. 이형자 여사가 “명품도 아니고 국산 브랜드 제품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던 가방 안에는 현금 뭉치 1200만원이 발견됐다.

최순영 전 회장은 부인에게 “(압류에) 동의하지마! 체납자 재산이 아니라고 하란 말야!”라고 소리쳤고, 이형자 여사는 “그 돈은 하나님 헌금으로 낼 돈이다. 가져가면 벌 받는다”라고 항의했다. 조사관은 “세금 내시면 하나님도 잘했다고 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징수팀은 이날 지하 1층, 지상 2층에 총 328.37㎡ 넓이의 최순영 전 회장 자택을 2시간 동안 샅샅이 뒤져 시가 1억원 상당의 고가시계, 현금, 귀금속, 기념주화 등 금품 1억3163만원어치를 압류했다.

특히 징수팀은 비어 있는 벽에 비스듬히 박힌 못 등을 볼 때 최 전 회장 측이 고가 미술품들을 집에 걸어뒀다가 다른 곳으로 빼돌렸을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시는 최순영 전 회장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현금 1700만원을 즉시 수납처리했으며, 시계 등 나머지 압수물품은 취득과정을 확인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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